4. 상호금융 심리대상과 중점심리 항목

3) 기타절차

(1) 경영자의 서면진술 징구 및 조서화

- 유의사항(1) : 서면진술에 감사보고서일자 기준으로 해당 경영진의 성명 자서와 날인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함. 감사보고서일자 기준으로 징구하지 못한 경우, 서면진술일자는 감사보고서 일자보다 늦지 않아야 하며, 감사보고서 일자와 근접한 일자이어야 함.

(2) 감사 참여자의 독립성 확인 및 감사인 자격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공인회계사의 참여)

- 유의사항(1) : 독립성 확인시 중간감사 참여자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감사문서(감사조서) 작성시 유의사항(감사기준서 230 문단8)
  •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a)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b) 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c)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해 도달된 결론 및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 감사보고서 심리 시 감사조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감사절차는 감사절차를 수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단순히 조합에서 제공한 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감사조서로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