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점 심리 항목
(2) 입증감사 절차
⑥ 영업수익(이자수익) / 영어비용(이자비용)
(1) 실증적 분석적 절차 등 실시
- 유의사항(1) : 실증적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자율 등은 감사인이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
<실증적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추정이자율 설정 예시>
- 한국은행 고시금리와 비교 등의 금리추세 확인하여 이자율의 합리성 확인
- 해당 상호금융 중앙회에서 고시된 이자율과의 비교 및 내부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한 가산금리 결정 자료를 고려한 이자율 산정
- 회사의 평균이자율(예: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평균잔액으로 산출된 이자율)을
이용하는 것은 독립적 기대이자율로 볼 수 없음
- 예수이자비용의 경우 해당 상호금융조합의 해당 상품별 고시 금리 혹은 기중
변동이 있는 경우,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된 추정 예수이자비용과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예수이자비용과 비교
- 대출이자수익의 경우 해당 상호금융조합의 세부 대출상품별 기준금리 또는 평균
금리 혹은 가중 변동이 있는 경우,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된 추정
대출이자수익과 계상되어 있는 대출이자수익과 비교
- 유의사항(2) : 실증적 분석적 절차 결과 감사인의 기대치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동 금액이 중요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반드시 수행
<감사인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는 금액에 대한 감사절차예시>
- 감사인의 기대치와 차이가 발생하는 금액과 감사계획 단계 또는 감사진행 중에
수정된 수행중요성 금액과 비교하여 수행중요성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
-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자율이 변동한 사유만 확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그 변동된 이자율에 대한 금액적 효과를 신출하여
수행중요성과 재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연평균잔액이나 연평균기대이자율보다는 월평균잔액, 월평균기대이자율로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 세부 상품별 이자율 차이가 유의적일 경우에는 대출채권/예수부채의 평균잔액
산출시 세부 대출유형별/세부 예수부채 상품별로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 회사의 평균이자율과 감사인의 기대이자율과 단순 비교하여 이자율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함.
이자율 차이로 인한 금액적 효과를 수행중요성과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