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호금융 심리대상과 중점심리 항목

2) 중점 심리 항목

(2) 입증감사 절차

③ 대출채권 외부조회

- 유의사항(1) : 대출채권 상당부분이 개인 대출인 경우, 조회처가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채권 외부조회 생략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유의사항(2) : 내부감사인이 조회절차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인의 외부 조회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 외부 조회 절차 예시 >

  •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외부조회 대상 선정 기준을 가지고 샘플링
  • 감사인이 감사환경 등을 고려하여 서면조회가 아닌 전화 및 문자 조회를 실시 하는 경우, 그 신뢰성을 위해 대상 선정 및 전화 연락 등의 상황을 적절하고 안전하게 통제(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근거 자료 등을 조서화)
  • 외부조회 미회신 거래처에 대한 대체적 절차를 수행(보고기간말 이후 이자 수령, 원금 회수 내역, 대출승인서류, 여신 신청서, 신용평가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 평가 서류 등)

< 내부 감사인의 조회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감사절차 예시 >

  •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가 감사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내용을 문서화
  • 내부감사인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수행한 조회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내부감사인이 선정한 조회처의 조회기준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의 기간동안의 거래 내역에 대하여 확인하는 roll-forward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④ 대출채권 자산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평가

< 자산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평가 절차 예시 >

  • 자산분류 현황표 등을 징구하여 자산분류와 연체기간 일수 등을 비교
  • 전기/당기 재분류된 대출채권에 대한 검토 실시
  • 일정 기준을 가지고 중요 금액 대출채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검토 (저상 및 요주의 채권을 포함)
  •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 평가를 위해 금액적으로 중요한 대출에 대하여 담보물평가의 적정성을 확인
  • 고정 이하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가액 적정성 검토
  • 감독규정에 따른 대손충당금 비율의 적정성 검토 및 당기 대손상각 채권에 대한 승인 절차 확인/ 동일인, 비조합원, 임직원 대출한도 등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