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현금실사 시 현금시재액 뿐만 아니라 수표용지, 통장 등도 함께 실사하여야 함에 유의
ⓐ 보고기간말과 현금 실사일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상세 거래 내역을 입수하여 중요한 입출금액에 대한 Test를 실시하여야 함. 단순히 일일 시재 마감표만을 수령하여 첨부한 것으로는 충분한 감사절차로 볼 수 없음.
② 예치금, 유가증권 등의 금융상품ⓐ 금융기관 조회서 발송 및 회수(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 자료
포함)는 감사보고서일자까지 회수하여야 함
ⓑ 감사보고서일자까지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조회서의 증거력을 대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절차 수행
ⓒ 조회서에 기재된 내용과 회사 제시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원인과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