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리대상의 선정방법
(1) 개별 감사보고서 심리 실시 대상
① 다음에 해당하는 감사인은 2016년 감사보고서 전체에 대하여
중요한 감사절차 위주로 감사조서 전수 심리한 후 감사절차의
중대한 누락이나 부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리 범위를
확대하여 정밀심리를 실시
ⓐ 회원의 수임신고 자료 검토 결과 감사대상 회사 규모 등에
비해 감사 인력부족 등으로 부실감사가 우려되는 경우
ⓑ 수임신고를 누락한 경우나, 그 밖에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품질이 의심되는 사유
(예 : 최소 감사투입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등)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감사원, 조합 중앙회 등 적격한 기관에서
사유로 특별 심리 등을 요청한 경우나 민원 또는 고발 등이 접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