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교법인 중점 심리 항목

참고. 학교법인 최소감사시간 재안내

  • 「학교법인 최소감사시간 TF」에서 확정한 학교법인 규모별 최소감사시간은 아래표와 같음

    자산.수익 단순평균액 부문별 소요시간 최소 감사 시간
    회계감사 감사외
    확인사항
    합 계
    2,000억이상

    473

    32 505 500
    500억이상 2,000억미만 210 32 242 240
    100억이상 500억미만 169 32 201 200
    100억미만 109 22 131 130
    ※ 합산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 총계’와 운영계산서 상 ‘운영수익 총계’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 최소감사시간은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사대상의 상황 (계속감사 여부, 분쟁위험, 감사대상(범위), 내부통제수준에 따른 감사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적으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하여 감사시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임
  • 최소감사시간 준수 여부는 본회 심리위 심리대상 선정 등에 있어 심리비조치(No-action)를 고려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