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교법인 중점 심리 항목
참고. 학교법인 최소감사시간 재안내
- 「학교법인 최소감사시간 TF」에서 확정한 학교법인 규모별
최소감사시간은 아래표와 같음
자산.수익
단순평균액 |
부문별 소요시간 |
최소
감사
시간 |
회계감사 |
감사외
확인사항 |
합 계 |
2,000억이상 |
473 |
32 |
505 |
500 |
500억이상 2,000억미만 |
210 |
32 |
242 |
240 |
100억이상 500억미만 |
169 |
32 |
201 |
200 |
100억미만 |
109 |
22 |
131 |
130 |
※ 합산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 총계’와 운영계산서 상 ‘운영수익
총계’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 최소감사시간은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사대상의 상황
(계속감사 여부, 분쟁위험, 감사대상(범위), 내부통제수준에 따른
감사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적으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하여 감사시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임
- 최소감사시간 준수 여부는 본회 심리위 심리대상 선정 등에 있어
심리비조치(No-action)를 고려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