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결산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9조에 따라 1. 자금계산서, 2.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별지 제8호서식의 합계잔액시산표, 5. 결산부속서류로 되어 있음
※ 합산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 제4호에 따른 결산 부속서류에 불과하나 제42조 제4항에
따라 제출의무가 명시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