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교법인 중점 심리 항목

(4)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 학교법인재무제표, 수익사업재무제표, 대학교의 재무제표, 부속병원재무제표, 합산재무제표 등 사립학교법상 감사대상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 유의사항(1) : 감사보고서에서 합산재무제표나 학교법인의 재무제표를 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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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유의사항(2) : 감사보고서에서 합산재무제표만 첨부하고 그 외의 재무제표를 대다수 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음

    ※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결산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9조에 따라 1. 자금계산서, 2.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별지 제8호서식의 합계잔액시산표, 5. 결산부속서류로 되어 있음
    ※ 합산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 제4호에 따른 결산 부속서류에 불과하나 제42조 제4항에 따라 제출의무가 명시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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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결산·부속서류) 제3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부속서류는 결산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사립학교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학교회계의 결산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사보고서
    4. 합산재무제표
    5.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42조(결산서의 작성·제출 등)
    ④ 이사장은 제39조 각호의 내용 및 제37조 제2항의 합산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