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교법인 중점 심리 항목

(3) 회계감사기준상 중요 감사절차(심리지적 사례)

  • 임차보증금, 선급금, 미수금, 선수금, 임대보증금 등 채권 채무 조회와 미 회신에 대한 대체적 절차 수행(기말 이후 지급, 회수 내역, 관련 계약서, 증빙서류 등 검토)
    - 유의사항(1) :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채권채무조회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다수의 학교가 조회를 하지 않고 계약서나 발생 증빙 확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으나 계약서나 발생증빙은 기말현재의 상황을 확인해주는 서류가 아님
    - 유의사항(2) : 등록금 선수금의 경우, 선수금 통장 잔액과의 일치여부와 선수금에 대한 분석적 검토, 선수금 통장 입출금 내역 테스트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등록금 선수금의 경우, 전기말 금액이 당기초에 대체된 내역과 당기말 금액이 차기초에 대체된 내역을 확인하여 그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금(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포함), 어음수표 용지, 병원의 재고자산 등의 실사에 입회(반드시 기말 잔액과의 조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유의사항(1) : 학교법인의 경우, 현금 실사의 중요성은 낮은 편이나 어음수표가 있는 경우에는 어음수표 용지 실사가 필요하며, 재고자산 실사의 경우에도 roll-back 절차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