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교법인 심리대상의 선정 방법
(1) 다음에 해당하는 감사보고서를 최우선으로 선정
- 감사투입시간이 감사기준에 의한 절차를 적절히 수행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감사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수임신고 자료 등 검토결과)
-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민원 또는 고발 등이 접수된 경우
- 수임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경우
(2) 그 밖에 감사품질이 의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심리대상 선정
(3) 심리 실시 결과, 중요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의 학교법인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심리를 확대
(4) 교육부의 감리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특별심리를 의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