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법인 현황과 문제점
- 사립학교법 개정(2013.01.23.)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었으나,
- 일부 감사인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합산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누락하거나 주요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학교법인
감사업무의 품질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 최근 2014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교육부 감리 결과를 보면 감리대상
15개 감사인 전부가 감사절차 부실 등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특히 금융기관조회,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수금, 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미비, 변호사 조회서 미발송 또는 회수지연,
날인재무제표 미징구, 특수관계자 관련 감사 절차 누락 등 절차적인
미비도 다수 지적되었음
- 또한, 보고서 발행일 이후 조회를 하였음에도 감사조서에 보고서일
이전에 조회 확인한 것으로 기재하여 조서 위변조로 지적된 사례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