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외감 법정감사 관련 제 규정
- 수임보고(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4) 직무회비 납부
- 수임보고지연가산금(신설) : 수임보고 기한을 90일 경과하여 보고한 경우
- 통상의 직무회비의 20%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5) 최소감사시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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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100시간, 새마을금고 140시간, 농협 170시간, 수협 170, 210, 260시간, 학교법인 130, 200, 240, 500시간
농협은 2014년 외부감사계약서(표준)에 최소감사시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