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설사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사(SPC 또는 SPE) 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SPC가 연결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임
- 기준서2012 ‘연결:특수목적기업’은 원칙적인 연결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기준서 1027에서 SPC에 대한 연결 지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 규정으로 생성한 것인 바, 문단13에 의하여 건설사가 SPC의 지분을 과반수(50% 초과) 소유하면 지배대상이고(단, 지배력이 없음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제외될 수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질 것으로 봄)
-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기준서 2012 문단10의 각종 상황(이를 ‘자동조정 방식’이라 함)에 부합하면 연결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