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투자사업 시행사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사는 세법상 제세효과를 보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기준서 2112는 기부채납자산의 건설 중에 기준서 1011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준공시 BTO와 BOT는 문단17에 의하여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BTL은 문단16이 적용되어 리스료 해당액은 금융자산으로 기타 운영수익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면(3가지 유형의 민간투자사업 시행 유형에 동일함) 종전의 국고보조금 회계처리(관련 자산 차감하는 형식) 대신에 기준서 1011에 의한 ‘공사대금의 청구 회수’ 형식에 따라 처리함
- ‘PF자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기준서 1023에 따라 ‘적격자산’에 대하여는 자본화대상이므로, BTL 시행인 경우라면 금융자산 관련 금액은 기간비용 처리하고, 무형자산 관련 금액은 자본화 대상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