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 건설 유관 K-IFRS

(4) 진행기준 적용 분양현장


- 기업회계기준서 제2115호 문단 17에 근거한다. 즉, “기업이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그 상태의 미성공사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그 상태로 매수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조건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14의 모든 기준이 건설진행 중에 계속으로 충족”되는 조건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이 때 그 분양현장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규정을 적용된다.

- 여기서 기준서 제1018호 문단 14는 재화 판매에 따른 일상적인 수익인식조건인 ‘실현주의’이므로 분양시장의 적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결국 기준서 제2115 문단 17에 대한 적용가능성만이 남게 된다. 현행 분양시장인 ‘선분양시장’에서 시공 중인 미완성주택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에 따른 위험 및 보상을 ‘수분양자’에게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지는 ‘사실상’ 의문이고, 따라서 필자의 건설회계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본다면 ‘불가’가 맞다고 본다. 즉, 현재의 선분양시장에서 문단17의 적용은 부정적이고 따라서 진행기준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 그러나, 건설업계와 관련 회계기관 및 감독기관에서 ‘문단17’이 우리나라 ‘주택분양시장’에 적합할 수 있다고 나름의 논리를 제공했고, GAAP의 제정, 개정 및 해석을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하니, ‘주택 선분양’ 현장은 ‘문단17’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