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수자가 착공 전에 부동산의 주요설계구조를 지정하거나 건설 중에 그 변경을 지정할 수 있는 계약이면 K-IFRS 1011이 적용되는 건설계약으로 본다.
- 그 대표적인 예가 기준서 1011 문단3의 규정에 적합한 K-IFRS 2112 민간 투자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 있다.
②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동산 건설에 있어서 자재를 전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경우라면 용역의 제공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 기준서 1011이 적용되는 현장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③ 재화의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적인 분양현장은 재화의 판매약정으로 본다. 즉, 시행사가 건설자재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준공시 소유권 등이 이전되는 형태이므로 문단16 내지 18에 의하여 재화의 제공이 된다.
- 재화의 제공이라면 수익인식의 기준은 기준서 1018 문단14에 의한 인도 기준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