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건설약정 : K-IFRS 2115
- 분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재화’의 매각이었다. 이러한 분양형태 가운데 ‘선분양’을 위주로 진행되는 주택분양시장에서 예약매출을 종전에는 ‘도급’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분양현장에 국한해서 본다면 분양은 ‘재화의 매각’이고 기업회계기준서 제2115호에서 ‘건설형공사계약’으로 볼 수 있는 특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수익인식기준은 ‘인도기준’이 자연스러울 수 있었다.
- 그러나, 재무상태의 심각한 변동 등 건설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택선분양’에 대한 예약매출을 진행기준 적용현장이 되도록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건설업계 회계업계 및 감독기관이 공동의 관심사로 ‘진행기준’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2011-I-KQA'를 통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진행기준 적용대상으로 잠정 해석했고, 그에 터잡아 상장건설사는 '예약매출 = 진행기준’이라는 종전의 등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나아가 최근 IASB에서 IFRS 수익기준서의 개정방향에서도 예약매출에 대한 진행기준 적용을 하는 것으로 추진된다고 하니, 주택분양을 대규모로 하는 상장건설사에서는 일응 다행스럽고 반가울 수는 있겠다.
(2) 적용현장
- 문단 1내지 4에서 자체 시공능력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분양 목적의 건축공사현장, 단순 시행사의 분양현장을 부동산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예는 상장건설사의 분양현장이 대표적이고, 후자는 도시정비조합이나 디벨로퍼로 통칭되는 시행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후자에 속하는 기업 중 K-IFRS 강제 적용기업은 없으므로 본 기준서가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전자에 국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