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공사와 K-IFRS 1011

(3) 도급공사의 공시


  • 문단 39
    - 선택한 공사진행률과 현장별 공사수익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쟁점이 될 사안은 없다.
    - 나아가, 문단30에 의하면 서로 다른 계약은 그에 적합한 진행률을 서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공사현장별로 채택한 진행률을 기재하면 된다.
  • 문단 40
    - 누적발생원가와 누적손익의 합계액은 문단42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유도되므로 별도 항목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
    - 선수금은 공사선수금으로 선금 수령액 중 기성금으로 정산한 후의 결산일 현재 잔액을 표시하면 되나, 문단42의 계산 과정에서 본고와 같이 포함 기재하면 간단할 것으로 본다.
    - 회수보류액은 청구된 공사대금 가운데 지급이 유보된 금액을 기재하되, 선수금과 같이 문단42의 공시에서 포함 기재 하면 된다.
    - 결국, 문단40은 문단42의 공시사항을 나타내면서 자동 반영되도록 표시하는 것이 편리하다.
  • 문단 42
    - 미청구공사 해당액은 자산으로, 초과청구공사 해당액은 부채로 하되 ‘총액’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 원문은 ‘gross amount due from customers'와 ‘gross amount due to customers'이다.
    참고자료 자세히 보기
    KASB는 이를 번역하면서 미청구공사 총액과 초과청구공사 총액으로, present한다 또는 표시한다 대신 ‘재무제표에 표시한다’라고 하여 ‘재무제표’를 추가하고 있다. 이런 번역의 과정에서 미청구공사 등은 마치 재무제표에 그 자체를 표기하여야 하는 ‘계정과목’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띄고 있고, 대부분의 상장건설사는 결산 재무제표에서 ‘계정과목’으로 공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