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공사와 K-IFRS 1011

2) 도급공사의 회계처리


7)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인식(3)

③ 공사 손실의 인식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문단36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수주의를 채택하여 이러한 예상손실을 당기 비용인 공사원가로 인식하는 점은 누구든 동의한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대변 계정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지가 관건이다. 나아가 공사진행률을 물량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공사손실 인식액과 발생누적원가 간에도 차이가 발생하며 이 금액은 공사손실 인식액에 추가된다. 기준서 부록의 현장 가운데 공사손실을 인식한 현장에 대한 회계처리를 통해 정리하여 본다.

  • 미성공사에서
    차감
    가. 미성공사에서 차감하는 경우(기준서 부록 사례의 현장 E 참조)
    - 현장 미투입계약원가를 미성공사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 그 미성공사 금액은 성질상 ‘미청구공사’ 금액에 해당한다.
    - 그러나 당해 현장은 공사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청구공사’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공사손실 해당액으로 보아 대변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 미청구된
    공사대금에서 차감
    나. 미청구된 공사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기준서 부록 사례의 현장 D 중 일부금액) -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 공사수익에 대응하는 계정은 공사미수금(미청구 계약수익(unbilled contract revenue))이다.
    - 결산시점에의 공사미수금 가운데 청구된 금액도 있고 결산일 현재 미 청구된 진행기준 미수금도 있다.
    -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현장에 공사수익 인식분 중 미청구 계약수익 금액이 있다면, 공사손실액은 미래 청구 가능성이 없으므로 직접 차감할 수 있다.
  • 차변 잔액이
    남는 경우
    다. 차변 잔액이 남는 경우
    - 가) 또는 나)를 차감 정리한 후에도 차변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다.
    - 대변계정은 ‘발생 또는 인식’한 공사원가(장부상 미 발생분) 인식분은 미성공사에 차감하는 방식에 의하여도 되고, ‘초과청구공사’ 계정을 신설 설정해도 된다(현장 D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