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공사와 K-IFRS 1011

(2) 도급공사의 회계처리


6)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인식(2)

② 공사원가의 인식 : 계약원가
당기 매출원가인 공사원가, 즉 계약비용의 인식은 문단22에 의할 때 ‘계약원가를 진행률’만큼 당기 계약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부분이 K-GAAP과 산정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현장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②에서는 이하 같다), K-GAAP은 ‘발생원가(장부) -> 미성공사(장부) -> 공사원가(매출원가)’의 순서로 장부에 집계 배부된 공사원가를 매출원가로 이체하는 반면, 기준서 1011에서는 ‘발생원가(장부) -> 진행률 -> 공사원가(예정원가)’로 함으로써 ‘총공사예정원가’ 중 진행율만큼을 공사원가로 인식한다.
이러한 기준서 1011의 입장은 공사기간 중 특정 현장에서의 ‘예정이익률과 예정이익’을 예측가능하게 유지시키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 공사원가 기준에 의한
    진행률 적용 현장
    - 공사원가 기준에 의한 공사진행률 계산 방식에 의하여, 현장 미투입 계약원가(미성공사 대체금액)를 제외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된 공사원가만으로 진행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집계 배부된’ 공사원가를 전액 당기 매출원가로 처리하는데 별 다른 문제없다.
    - 이는 K-GAAP이나 K-IFRS 1011에서나 계산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회계처리 결과는 동일하다.
  • 물량기준에 의한
    진행률 적용 현장
    - 기성고나 물량기준에 의한 진행률을 적용하는 현장은 계약비용 즉 매출원가인 공사원가를 ‘계약원가’에 진행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장부상 누적발생 계약원가와 다른 금액이 당기 계약비용으로 산정된다.
    - 이런 현상은 물량기준을 채택한 모든 현장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실무상 언제나 나타나는 이러한 ‘장부상 발생 원가와 계약비용의 차이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하여 기준서는 침묵한다.
    - 즉,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규정만 있고 그 대변이 무엇인지는 기준서의 특성상 언급이 없다.


참고자료 예시
진행률에 의한 계약비용(예정 원가) > 누적 발생원가(실재 장부)

→ 미성공사 잔액을 남기면 됨

진행률에 의한 계약비용(예정 원가) < 누적 발생원가(실재 장부)

→ 장부상 미성공사를 초과하는 공사원가를 인식하여야 함

어떤 경우이든 문단 42 내지 44에 의하여 초과청구공사나 미청구공사 총액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그 내역을 주석에서 설명하면 된다.

예) 물량 기준 진행률 80%, 추정총계약원가 1,000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