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원가 기준에 의한 공사진행률 계산 방식에 의하여, 현장 미투입 계약원가(미성공사 대체금액)를 제외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된 공사원가만으로 진행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집계 배부된’ 공사원가를 전액 당기 매출원가로 처리하는데 별 다른 문제없다.
- 이는 K-GAAP이나 K-IFRS 1011에서나 계산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회계처리 결과는 동일하다.
→ 미성공사 잔액을 남기면 됨
→ 장부상 미성공사를 초과하는 공사원가를 인식하여야 함
어떤 경우이든 문단 42 내지 44에 의하여 초과청구공사나 미청구공사 총액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그 내역을 주석에서 설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