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인식(1)
문단22에서 매출인 공사수익과 매출원가인 공사원가는 결산일 현재 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계약수익과 계약비용으로 표기하고 있다.
① 공사수익의 인식 : 계약수익
당초 계약분, 변경 계약 등 총공사수익을 결정하고 미래적 처리하는 방식은 현행 K-GAAP과 차이가 없음
결산일 현재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 공사수익을 대변에, 기 청구된 공사 선수금 또는 미청구된 공사미수금을 차변으로 정리함
이중 후자에 해당하는 ‘미청구된 공사미수금’을 기업실무에서는 진행 기준에 의한 공사미수금 또는 진행기준미수금(혹자는 세법 용어를 동원해서 작업진행률에 의한 미수금, 줄여서 작진율미수금 등으로 표현함)으로 부르고 있으며, 기준서 1011에서는 부록 중 적용사례 가운데 ‘계약의 공시’ 부분에서 진행기준에 의한 미청구된 공사미수금을 ‘미청구 계약수익(unbilled contract revenue)’이라 표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