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공사와 K-IFRS 1011

(2) 도급공사의 회계처리


5) 진행률

  • 진행률의 종류
    - 문단30은 진행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즉, 공사원가 기준에 의한 진행률을 우선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기성고기준과 물량기준을 각각 예시하고 있다. 기성금의 회수나 선금의 청구 수령 등은 진행률과는 무관하다는 참고 규정도 두고 있다.
    - 따라서 진행률의 선택은 원가기준이나 물량기준도 가능하고, 나아가 기성고도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된다.
  • 원가기준에 의한 진행률
    - 공사원가 기준에 의한 진행률 계산방식은 K-GAAP에 비하여 간략하다. 즉, K-GAAP에서는 공사원가이면서 진행률 계산식에서 제외하는 예외적인 공사원가(건설자금이자, 진행율에 의거 원가산입되는 선급공사원가 등)가 있었지만, 기준서 1011 문단 31에 의할 때 ‘수행한 공사를 반영하는 계약원가’로 기 인식한 것이라면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사용 자재나 공사선급금으로 미성공사가 된 금액 이외는 공사원가 기준에 의한 진행률 산정시 분자(발생 또는 누적) 및 분모(추정총계약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하자보수충당부채도 기준서 1011 문단17에 의거 공사원가성이 인정되므로 공사기간 중에는 추정총계약원가(분모)에 포함하고, 준공시는 하자보수비를 계상하면서 원가 인식한다. 하자보수비는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공사진행 중 기 수행한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공사원가로 처리) 준공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공사원가이므로 준공시 일시 인식한다. 다만, 하자의 발생 사유가 공사의 각각 진행된 상황에 대응한다는 논리도 가능하여 일부 상장사는 진행률에 따라 원가 산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