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지급액의 원가성도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출증빙’의 적격성이 보장될 때까지 단순한 선급금으로 보아 문단27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공사선급금
- 현장 미투입 계약원가는 계정에서는 원재료 기말 재고액이나 공사선급금의 형태를 띠게 되며, 문단27에서는 이들 역시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일부분으로 보아 ‘미성공사’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 다만, IAS11에서는 미성공사계정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고 ‘흔히(often) 분류된다’ 하여 권고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현장 미투입 계약원가를 ‘미성공사’ 로 계정대체하여도 되고, 발생형태별로 원재료 재고나 공사선 급금 등으로 표현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 단, 본고의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미성공사’로 통칭하기로 한다. 이 경우 미투입한 원자재 가운데 그 현장만을 위하여 특수 제작하여 입고된 경우는 비록 현장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미투입 원자재로 남기지 않고 기 투입한 공사원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미성공사 금액이 문단42 내지 44에서 규정하는 ‘미청구공사’ 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산정하는데 ‘발주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청구할 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기업회계기준서 1023(차입원가) 문단8에 의거 적격자산에 대한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미성공사인 재고자산’의 건설에 관련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그 현장의 직접공사원가로 집계(자본화)한다. 이와 달리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기준서 1011 문단18 간접비 규정에 불구하고, 상장건설사 주석 사항(차입원가 : 적격자산에 대한 차입원가는 자본화하고,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 운용에 따른 투자수익은 제외하고 있음)에 의할 때 상장건설사는 특정 목적 차입금 이자만을 자본화하고, 기타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전체 건설사가 기간비용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준서 1011에 의하면 다음의 두 가지 형태의 미성공사가 진행기준 적용시 나타날 수 있다.
- 첫째, 문단27을 통하여 현장 미투입 계약원가를 ‘미성공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것을 일반적인 예로 듦으로써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도 결산시 미성공사가 자산으로 계상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 둘째, 문단22에 의하여 물량기준에 의한 진행률로 계약비용을 계상할 때 장부상 공사원가(미성공사) 보다 매출원가인 공사원가 계상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은 미성공사에 존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