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공사대금을 실재로 회수하는 거래는 기준서 규정과 무관한 일반 회계처리에 의한다.
- 기준서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보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미청구공사’나 ‘초과청구공사’의 총액(문단42 내지 44)에서는 ‘청구한 금액’은 포함되나, 청구 후 미회수된 ‘매출채권’은 해당 없기 때문에 결산서상 공사미수금 중 ‘청구 후 미회수된 공사미수금’ 해당액은 문단42 이하와도 무관하다.
- 따라서 공사대금의 청구 시 공사미수금 처리한 후 회수시 이를 차감하고 그 잔액이 재무상태표상 공사미수금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