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공사와 K-IFRS 1011

(2) 도급공사의 회계처리


2) 공사대금의 청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거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한 선세금계산서 또는 공급시기 의제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의 회계처리는 기준서 1011과 무관하다. 이러한 공사대금의 청구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선금 규정에 의한 선금 청구시 대변은 공사선수금 계정이다.
선금 규정에 의한 선금 청구시 대변은 공사선수금 계정이다. 이를 기준서에서는 선수금(문단40(2))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진행청구액이 아니므로 부채 계정이며, 향후 기성금 청구시 정산 차감하게 된다.
2. 기성금의 청구는 ‘진행청구액(progress billings)'이라 하고 있다.
기성금의 청구는 ‘진행청구액(progress billings)'이라 하고 있다. 교과서 적으로 보면 기성금을 청구하고 이를 ’공사미수금 대 공사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통상 선금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다. 공사 계약시 ’선금‘을 수령하면 향후 기성금의 청구시 선금을 정산하게 된다. 따라서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진행청구액‘은 기성금에서 정산된 선금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 기성금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청구 역시 공사선수금으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