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공사와 K-IFRS 1011

(2) 도급공사의 회계처리


1) 계약 전 공시원가

  • 선급공사원가
    - 계약전 공사원가 중 수주비로 대표되는 선급공사원가 해당액은 기간비용 처리하거나 계약원가로 처리한다.(문단21)
    - 수주비 등은 결산일 현재 체결가능성 등 문단21의 요건 충족시 선급공사원가로 되어 향후 계약원가로 처리할 수 있으나, 체결가능성 등 불문하고 지출시 판관비 등 기간비용 처리하면 그것으로 종결된다. 참고로, 수주비가 선급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당기 비용처리할 수 없고 ‘자산’처리하여야 함과는 차이가 있다.
    - 수주비가 자산처리될 경우 K-GAAP은 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 산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단27에 의하면 선급공사원가가 ‘계약상 미래활동과 관련한 계약원가’가 아니므로 공사 계약 체결시 즉시 원가산입하면 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공사원가에는 이주비대여금 이자 부담액도 포함된다. 이는 다음의 순수한 계약전공사원가가 공사 착공시 공사원가에 일시 산입된 것과 같다.
  • 기타 계약전 공사원가
    - 공사 계약 전에 발생한 계약전 공사원가 중 ①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액은 공사 계약시 공사원가에 일시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