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기업진단서의 순기능
비전문가인 심사자의 오판이나 심사 불능을 도와줄 수 있다. 기업진단은 회계 감사에는 못 미치지만, 기업진단지침의 각 규정에 따른 ‘전문가적 판단’과 윤리 규정에 입각해서 진단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의 역할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는 ‘의뢰인’인 고객을 위한 입장도 어느 정도 감안하여야 하겠지만 ‘전문적’인 판단과 ‘공인회계사로서의 높은 윤리의식’을 견지하여야 하고 특히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각 규정에 대한 숙지와 이해 및 준수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기업진단을 실시하여야 한 결과 ‘적격’ 판정을 한 진단에 대하여는 진단 적격을 소명할 수 있는 ‘진단조서’를 충분히 확보 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은 GAAP과 그 목적이 다름을 널리 인식하고, 진단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부실자산 계정과 부외부채의 확인을 위하여 적정한 검토 및 확인을 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기법까지 동원하여 적정 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진단지침에 의할 때 부실자산도 아니고 GAAP상에서 보면 정상적인 자산인 경우라도, ‘진단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규정한 것은 ‘건설업체 실질자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은 진단시 상시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