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여개 지자체 소속 심사자(종합건설업은 시도청 또는 건설협회, 전문건설 업체는 시군구청)가 건설업체 관리규정과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확인 판단하는 과정에서 부실업체로 확인될 경우, 심사의 적정 절차에 따라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함)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게 된다. 물론 특수한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대목에서 유의할 부분이 있다.
회계전문가가 아닌 심사자들은 ‘건설업 실질자본 심사요령(재무제표 심사요령, 감사보고서 확인요령, 진단보고서 심사요령,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해설 등으로 2010, 2013, 2014년에 각각 집필 및 교육, 권용찬 회계사)’을 통해,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서 통보받은 건설회사에 대하여 ‘계정별’로 심사한 후 ‘부실업체’로 확정한다. 즉, 공무원들이 ‘심사교재’에 따라 확인했을 때 ‘부실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 건설회사는 ‘거의 예외없이’ 부실업체임이 맞다.
진단보고서상 ‘적격의견’이 생성될 수 없는 진단을 ‘적격’으로 부실진단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적격 의견을 주더라도 그 건설회사는 ‘부적격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진단자는 감리 대상이 된다. 무의미한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