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건설업 실질자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
- 기업회계기준 위배 사항
- 부실자산
- 겸업자산(겸업부채 차감)
- 부외부채
- 분식결산
= 건설업 실질자본
(주)
1. 자본금심사는 건설회사의 원죄(Original Sin)를 포함한 부실징후자산 등을 평정하는 과정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및 기타 진단 관련 본인의 강좌는 회계연수원에 각각 개설되어 있음.
이렇게 평정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면 ‘부적격’ 처분된다.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은 이들 부실자산 등을 ‘부실징후자산’으로 보고, 전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건설회사는 시도청 및 시군구청 심사자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 자신의 실질자본이 적정함을 시도 및 시군청 심사자에게 소명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명 불가’이면, 부실업체로 확정되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