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과 중소건설업 관리

(2)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과 건설업 실질자본


건설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을 상시 구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일정한 인원의 기술자, 보증가능금액, 사무실 및 ‘자본금’을 상시 구비하여야 한다.

등록기준 = 기술자,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사무실

  • 종전까지는 3년에 한번씩 등록기준이 적정한지를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주기적신고’와 불시에 이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업체’를 건설 시장에서 퇴출하고 있었다. 주기적신고와 실태조사가 중복적으로 실시되어 건설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2014년 말에 ‘주기적 신고를 폐지’하는 건산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와 동시에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폐지되는 주기적신고와 종전의 실태조사를 대체함으로써 ‘상시’ 부실업체를 적출하는 구조로 변경되었고, 2014년 10월부터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과거 주기적 신고나 실태 조사에서 ‘법정자본금’을 ‘실질자본’의 형태로 상시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는 제재처분을 받고 3년 내에 추가 제재를 받으면 면허가 말소되며, 201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적출된 업체가 ‘건전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와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등록기준’을 전부 검증하게 되지만, 등록기준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 ‘돈’과 직결된 ‘건설업 실질자본’을 만족하는 것이다.

  • * 건설업 실질자본 산정 방법
    건설회사의 ‘건설업 실질자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

    - 기업회계기준 위배 사항
    - 부실자산
    - 겸업자산(겸업부채 차감)
    - 부외부채
    - 분식결산
    = 건설업 실질자본

    (주)
    1. 자본금심사는 건설회사의 원죄(Original Sin)를 포함한 부실징후자산 등을 평정하는 과정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및 기타 진단 관련 본인의 강좌는 회계연수원에 각각 개설되어 있음.

    이렇게 평정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면 ‘부적격’ 처분된다.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은 이들 부실자산 등을 ‘부실징후자산’으로 보고, 전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건설회사는 시도청 및 시군구청 심사자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 자신의 실질자본이 적정함을 시도 및 시군청 심사자에게 소명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명 불가’이면, 부실업체로 확정되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