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AAP의 종류와 적용례
대한민국의 건설사는 크게 두 부류, 자산과 매출액이 수조원 대를 육박하는 메이저급 건설사로부터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외감 대상급 이상의 중형건설사들과 자산 매출액이 몇억에서 몇 십억원 대를 유지하는 수만개 내지 수십만개의 소규모 건설사로 극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건설업에 특유한 GAAP으로 외감대상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기타 건설 회사에 적용되는 중소기업회계기준 및 상장사나 그 종속회사에 적용되는 K-IFRS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나머지 강좌에서 다루었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의 건설 GAAP과 상이하게 적용될 K-IFRS 1011과 기타 건설 유관 기준서를 실무와 접목 하면서 살펴본다.
상법의 회사편 중 주식회사의 장에서 회계의 회계를 규정하면서 상법시행령 제15조를 통해 ‘회계원칙’을 규정하고, 외감법대상 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기타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GAAP의 제정 및 개정 등의 권한을 갖는 한국회계기준원은 상법상 회계원칙 즉, GAAP인 회계기준을 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 기준 및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건설업에 유관한 GAAP은 건설 회사의 외감대상 여부와 공개 여부에 따라 3가지로 정리된다.
- 상장회사 : K-IFRS
- 외감대상 법인 : 일반기업회계기준
- 그 외 : 중소기업회계기준
GAAP의 일반적인 적용례에 따라 외감대상 법인은 K-IFRS 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선택할 수 없고, 비외감 기타 건설사는 어떤 기준이나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