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도급 현장 부가세 신고서 편입 방식

(2)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 방식

1) 공동도급현장 만의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한다.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 발주자에 대한 매출 + ‘을’사 들에 대한 매입세금 계산서 정산분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 외부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 * 참고

    ‘을’사 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정산분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회계처리는 ‘원가(-)’ 즉 매입 (-)가 됨에 유의한다.

2) 부가세신고서 상 과세표준명세의 기재 요령

  • 방식1
    - 발주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자사 지분율만 기재한다.
  • 방식2
    - 발주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만 기재한다.
  • 방식3
    - 금액 전부를 기재한다.

즉, 각 방식에 의할 경우 수입금액 제외란의 기재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방식1
    - 매출 정산분 + 매입 정산분
  • 방식2
    - 매입 정산분
  • 방식3
    - 기재 없음.

상기 방식 중 방식3은 간단한 장점이 있는 반면, 방식1은 정확한 기재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식1에 의하는 것이 좋다.


참고자료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사례
  • 정답을 먼저 확인한다.
  • → 납부세액 계산 방식(순수한 자사분 납부세액만 우선 계산 검증)

  • 매입세액 처리 방식
  • - 과세현장 : 단순 불공 제외, 전부 공제 처리
    - 면세현장 : 단순 불공 제외, ‘을’사 매출분 공제 = 자사 지분만 불공 처리
    - 겸영현장 : 단순 불공 제외, ‘을’사 매출분 공제, 자사 과세분 공제 = 자산 지분의 면세비율만 불공 처리

  • 완전한 신고서 작성 후 본사 통합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