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 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정산분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회계처리는 ‘원가(-)’ 즉 매입 (-)가 됨에 유의한다.
즉, 각 방식에 의할 경우 수입금액 제외란의 기재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방식 중 방식3은 간단한 장점이 있는 반면, 방식1은 정확한 기재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식1에 의하는 것이 좋다.
→ 납부세액 계산 방식(순수한 자사분 납부세액만 우선 계산 검증)
- 과세현장 : 단순 불공 제외, 전부 공제 처리
- 면세현장 : 단순 불공 제외, ‘을’사 매출분 공제 = 자사 지분만 불공 처리
- 겸영현장 : 단순 불공 제외, ‘을’사 매출분 공제, 자사 과세분 공제 = 자산 지분의 면세비율만 불공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