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식적 공동도급

(3) 사실관계 소명을 위한 노력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 실16.27(수주전담회사의 회계처리)

    - 공사 수행 위험 부담
    - 시공계약 후 하도급(묵시) - 총액주의, 단순 수주전담 - 순액주의
    - 참여 시공 조건


    사실관계 소명
    지분율 중 공사예정원가 또는 실질 공사원가 부분에 대한 재정적 참여
    기술지원, 적산, 인력 자원의 제공
    공동도급의 계획이나 입찰 업무에서의 역할 분담
    공사 진행에 따른 노무, 회계, 경영자문 업무 수행
    시공 환경 조성을 위한 공문서 수발, 주민 협의 등 외부 조정 업무 수행

    → 역할 분담의 소명을 위하여 실질적 공동도급 수행에 필요한 회계 장부, 영수증빙, 세금계산서 상호 정산, 공사대금의 금융거래, 발주자로부터 공사지분금 입금시 하도급대금 직불 자료, 인력 수급에 따른 원천징수 안분자료 등을 구비하여 정당한 회계 세무 처리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