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AP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2절 16.43 단서 건설사업자가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관리자로서 용역보수 또는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공사계약금액 중 건설사업자에게 실제로 귀속될 금액만을 공사수익으로 계상한다.
실질적 공동도급 | 지분별 공동도급으로서 발주자와 2 이상의 건설업자가 계약상 명기된 공사을 수행아는 형태로서 하나의 공사에 대한 공사지분을 각각 가지게 되는 형태 |
---|---|
형식적 공동도급 | 수개의 기업이 도급 공사 계약에 참여하지만 실제 공사의 수행은 하나 또는 기타의 건설업자만이 수행하고 특정 건설업자는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율의 합의된 수수료('부금'이라 함)를 수취하는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