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식적 공동도급

(1) 형식적 공동도급과 실질적 공동도급

    - GAAP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2절 16.43 단서 건설사업자가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관리자로서 용역보수 또는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공사계약금액 중 건설사업자에게 실제로 귀속될 금액만을 공사수익으로 계상한다.

    실질적 공동도급 지분별 공동도급으로서 발주자와 2 이상의 건설업자가 계약상 명기된 공사을 수행아는 형태로서 하나의 공사에 대한 공사지분을 각각 가지게 되는 형태
    형식적 공동도급 수개의 기업이 도급 공사 계약에 참여하지만 실제 공사의 수행은 하나 또는 기타의 건설업자만이 수행하고 특정 건설업자는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율의 합의된 수수료('부금'이라 함)를 수취하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