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동도급 회계세무의 주제

(2) 매입 매출 거래 자료의 상호 정산

2) 공사대금의 정산 - 매출분 세금계산서 등 교부

    - 각사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 - 각 사별 수령 및 계산서 등 교부

    - 대표사 일괄 수령 후 각사별 안분

    대금 : 발주자 → 대표사, 대표사 → 참여사

    세금계산서 등 : 대표사 → 발주자, 참여사 → 대표사

    * 대표사를 매개로 정산 청구시 매출자료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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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증빙의 구비 ⟩
    - 대표사 : 발주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 참여사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정산분
    - 참여사 : 대표사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 매입 자료의 정산

    - 공동매입 및 공사원가의 정산

    - 부가세법시행령 제69조 제15항 및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 준수 “지출증빙은 생긴대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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