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사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 - 각 사별 수령 및 계산서 등 교부
- 대표사 일괄 수령 후 각사별 안분
대금 : 발주자 → 대표사, 대표사 → 참여사
세금계산서 등 : 대표사 → 발주자, 참여사 → 대표사
* 대표사를 매개로 정산 청구시 매출자료의 흐름
- 1단계
- 2단계
〈 매출 증빙의 구비 〉
- 대표사 : 발주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 참여사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정산분
- 참여사 : 대표사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 공동매입 및 공사원가의 정산
- 부가세법시행령 제69조 제15항 및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 준수 “지출증빙은 생긴대로 정산한다”
- 1단계
-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