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동도급 회계세무의 주제

(2) 매입 매출 거래 자료의 상호 정산

1) 정산의 원칙

    ① 2개의 부가세법 규정
  • 부가세법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⑭ (전략)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 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중략)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따른 공동도급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중략) … 제14항을 준용한다

    (주) 국당법, 대표자의 공사대금 지급 등은 예시로 보아 모든 공동도급에 적용함.

  • 부가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 ③) (전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정산의 기본틀
    [영수증빙 정산 원칙]
    원칙 4가지
    “생긴대로, 1역월 범위 내 그 달 말일자, 그 다음 달 10일까지”


    1. 생긴 모양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정산한다.

    단, 계산서 및 영수증 이하 증빙에 대한 정산은 내부 문건에 의한다.

    ← 사업무관지출 관련(매입불공) 감안 세금계산서만 정산 가능

    2. 1역월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