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도급의 구조

(2) 대표사와 참여사

공동도급의 어떤 형식이든 ‘대표사’와 ‘참여사’가 존재하나, ‘공동도급 회계세무’의 핵심 주제가 ‘정산’이므로, 정산 절차가 개입되는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이다.

    대표사
    (수급협정사상 ‘갑’사, 리딩사, 주간사회사 등) : 정산 업무 책임
    참여사
    (수급협정서상 ‘을’사) : 정산 자료 수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