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도급의 의의
공동도급계약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동수급체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공동수급협 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로서 대표사, 주간사회사 갑사 또는 리딩사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등 공동 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참고자료
공동도급 구조
공동도급의 상호 관계
발주자 - 공동수급사(시공사) : 공동도급계약서에 의한 외부 관계
공동수급사 - 공동수급사 :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내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