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현장별 부가세 신고서를 충분히 완성한 후 횡적 통합하고 본사분 마감한 후 전자신고용 부가세 신고서를 완성한다.
(1) 국세청 전자신고용 부가세신고서
= ∑ 현장별 (내부용)부가세신고서 + 본사 (내부용)부가세신고서
(2) 건설 유관 사항 점검
1) 현장별 구분 기장 철저
- 과세, 면세분 귀속 매입자료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확인 : 전자, 종이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확인 : 전자. 종이
- 계산서합계표(매출, 매입) : 전자, 종이
- 신용카드 등 수령금액합계표 확인
2) 현장별 불공제 내역 확인 - 직불공제, 현장별 귀속 불공자료
3) 현장별 공통매입세액 정산
- 현장별 면세비율 결정 유의(확정신고시 정산 검토)
4) 현장별 의제매입세액 정산 - 2014년 한도 신설 유의
5) 본사분 공통매입세액 정산
6) 납부세액 재계산 건 검토(확정신고시 검토)
7) 대손세액공제 확인(확정신고시 검토)
8) 전사적인 가산세 정산
- 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
- 합계표 관련 가산세
- 기타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