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가세 실무 5선

(5) 주제5: 가산세

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①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단, 부당 무신고시 40%

②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또는 초과환급신고) 세액의 10% +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단, 부당과소신고 등 40%

* 수정신고시 - 6개월 이내(50% 감면)

- 1년 이내(20% 감면)

- 2년 이내(10% 감면)

③ 미납부(과소납부,초과환급) 가산세 : 미납부 금액 * 일수 *3/10,000


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부가세법 제60조)

①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2%

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과소/과대 기재 - 공급가액 1%

③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 1%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이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취한 경우

④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이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한 경우

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이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지 않은 경우

⑥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0.5%

←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⑦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1%

←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