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단, 부당 무신고시 40%
②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또는 초과환급신고) 세액의 10% +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단, 부당과소신고 등 40%
* 수정신고시 - 6개월 이내(50% 감면)
- 1년 이내(20% 감면)
- 2년 이내(10% 감면)
③ 미납부(과소납부,초과환급) 가산세 : 미납부 금액 * 일수 *3/10,000
①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2%
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과소/과대 기재 - 공급가액 1%
③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 1%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이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취한 경우
④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이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한 경우
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이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지 않은 경우
⑥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0.5%
←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⑦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1%
←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