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가세 실무 5선

(4) 주제4: 감가상각 자산의 납부세액 재계산

* 조건
  • 관리대상 과세기간별.면세비율이 5% 이상 등락 있을 경우
  • 감가상각 대상 자산
  • 확정신고시 재계산

① 건축물 : 10년(20 과세기간)
② 기타 감가상각 자산 : 2년(4 과세기간)

건설회사 실무상 건설장비의 취득, 공제대상인 차량운반구나 공기구 비품의 취득, 사옥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 다수 발생한다. 부가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으로 일부 불공제 처리하고 과세비율만큼 공제받으면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한 후 ‘관리대상’ 기간 동안의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정산 가감 처리한다.

① 건축물 : 매 과세기간별 5% 감가된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변동된 면세비율 정산
② 기타 : 매 과세기간별 25% 감가된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변동된 면세비율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