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가세 실무 5선

(3) 주제3: 도급 및 분양현장의 과세표준과 과세표준의 안분

1) 도급건설

실지귀속 기준으로 계약서나 예정건축면적으로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한다.
불명할 때는 장부가액, 취득가액, 원가계산 등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구분한다.

2) 분양건설(토지와 건물 매각 포함)

실지귀속 기준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바대로 안분한다.
← 실지 현황에 합리적인 경우.
실지 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다음 순서대로 가능한 것부터 적용하여 안분한다.
  • 1순위 : 감정가액. 단,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등은 최초 공급시기)의 직전 과세기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동안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 2순위 :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토지, 건물 전부 유)
  • 3순위 :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후, 기준시가 있는 경우는 다시 안분
  • 4순위
    - 기준시가 있는 오피스텔 : 토지 공시지가, 건물 국세청장 기준시가
    - 건축 중인 경우 : 준공후 공급시 (준공시 기준시가) 준공전 공급시 (토지 공시지가, 건물 장부가)
    (참고) 3순위부터는 부가가치세집행기준 13-48의2-2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