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재화에서부터 최첨단 기계까지, 단순한 일용근로자의 노동에서부터 전문화된 용역까지 다양하다. 즉 재료비, 외주비, 각종 경비 등으로 투입되는 현장 원가가 ‘그대로 부가세법상의 재화이고 용역’일 수 있으나, 어떤 재화를 공급할 때 ‘설치도 조건’이면 재화를 설치하는 ‘용역’이 추가되는 것이고, 하나의 용역을 공급할 때 ‘그에 부수하는 각종의 재화(원재료)’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공사라면 많은 ‘원재료’가 동시에 시공된다. 이런 이유로 면세 규정과 관련된 건설부가세의 중요 쟁점 사안으로 ‘부수재화와 부수용역’에 대한 판단 문제가 있고, 다음의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건설부가세의 주제가 된다.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에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부수거래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거나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부산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전문건설업 중 철거공사에서 주로 나타난다. 건물 철거시 폐자재를 회수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