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가세 실무 5선

전단계공제세액 방식인 대한민국 부가세 체계에서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처리되어야 할 매입세액 가운데 부가세법 자체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1) 주제1: 매입세액 불공제

1)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

: 부가세 신고시 합계표 미제출분,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전에 교부받은 경우. 단, 모든 경우 예외 있음

② 접대비

③ 사업무관지출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취득, 임차, 유지 관련

⑤ 면세 및 토지 관련


2) 건설부가세에 특유한 ‘매입불공’

① 비과세 관련

도정법상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경우, 조합원 귀속분은 ‘비과세’거래이다. 이 경우 비과세 대상 관련 매입세액(건축공사비 외)가 불공대상이다.

② 면세 관련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시공사의 경우 국민주택현장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재료, 장비대 등 각종 원가가 발생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면세 관련 불공 대상이다. 시행사의 경우 감리비, 분양사무소, 기타 용역비 등에 대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 대상이다.

겸영현장의 공통매입세액
  • 도급현장 : 과면세 겸영현장
  • 분양현장 : 과면세 겸영현장
    국민주택과 기타의 건물이 혼재하는 ‘겸영현장’의 경우, 직불공제 대상 이외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되어, 면세비율에 따라 불공 처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과세 건물’ 시행현장도 부속토지의 분양은 면세거래이므로 분양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된다.

③ 토지 관련 지출

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대지조성, 측량, 소송, 각종 용역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즉,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면 공제대상이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은 GAAP이나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본다.
과거에는 철거비에 대하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의 해석사안으로 판단해오면서 설왕설래했던 것을 GAAP에 따라 부가세법시행령 제80조 2호에서 규정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이 있다. 다음의 두 가지의 철거비는 서로 달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