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
: 부가세 신고시 합계표 미제출분,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전에 교부받은 경우. 단, 모든 경우 예외 있음
② 접대비
③ 사업무관지출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취득, 임차, 유지 관련
⑤ 면세 및 토지 관련
① 비과세 관련
도정법상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경우, 조합원 귀속분은 ‘비과세’거래이다. 이 경우 비과세 대상 관련 매입세액(건축공사비 외)가 불공대상이다.
② 면세 관련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시공사의 경우 국민주택현장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재료, 장비대 등 각종 원가가 발생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면세 관련 불공 대상이다. 시행사의 경우 감리비, 분양사무소, 기타 용역비 등에 대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 대상이다.
③ 토지 관련 지출
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대지조성, 측량, 소송, 각종 용역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즉,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면 공제대상이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은 GAAP이나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본다.
과거에는 철거비에 대하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의 해석사안으로 판단해오면서 설왕설래했던 것을 GAAP에 따라 부가세법시행령 제80조 2호에서 규정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이 있다. 다음의 두 가지의 철거비는 서로 달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