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통매입세액 계산과정(부가세법시행령 제81조)
예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만으로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식 중 선순위 방식으로 불공제세액을 계산하고, 확정신고시 ‘과세기간 전체’적으로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식 중 선순위 방식으로 정산 처리한다. 다만, 분양현장에서 특별한 경우 ‘준공’시 정산해야 하는 때도 있다.
첫째, 현장별(공사,분양현장 및 본사) 매입세액을 과세기간(예정,확정)별로 수집.
둘째, 직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불공제처리한다.
셋째, 매입세금계산서 중 과세거래에 직접 대응하는 세액과 면세거래에 직접 대응하는 세액은 구분하여 전자는 공제처리하고 후자는 직접 불공제처리한다(이것이 실지귀속 기준이다).
넷째, 첫 번째의 매입세액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차감한 나머지를 당해 현장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분 계산을 실시한다.
- 1순위 : 실지귀속
- 2순위 : 실지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 공급가액 기준
*주의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 세액 계산은 확정된 것이므로, 그 후 과세기간 또는 준공시 정산할 수 없다. 즉, 계산식에 착오가 있거나 과세표준의 가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
← 공급가액 기준에 의한 면세비율을 계산할 때의 공급가액이란 ‘그 공통매입 세액의 발생과 관련된 공급가액’만을 의미함.
- 3 순위 : 과세기간 중 과세 (또는/ 및) 면세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제1기준
도급건설 - 매입가액 기준
분양건설 - 예정건축면적 기준
제2기준
도급건설 - 예정공급가액 기준
제3기준
도급건설 - 예정건축면적 기준
*주의
(1) 분양현장 정산 방식
준공 전 특정 과세기간에 예정건축면적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경우, 그 과세기간 이후 당해 현장에서 ‘과면세 공급가액’이 나타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예정건축면적 기준으로 안분하고, 준공시 정산한다.
(2) 도급현장 정산 방식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건축면적으로 각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 준공시 각 방식으로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