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매입세액
1)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곳
: 과면세 겸영 도급현장, 과면세 및 과세 분양현장, 과면세 매출이 있는 본사
- 과면세 겸영현장
- 도급현장 중 ‘국민주택’과 기타 건물(국민주택 초과, 상가 등)을 시공하는 현장
- 분양현장 중 ‘국민주택’과 기타 건물을 분양하는 현장
- 분양현장 중 ‘과세건물’만을 분양하는 현장
- 본사
- 특정 과세기간 중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이 동시에 있는 기간의 본사
2) 공통매입세액
과면세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 중 불공제 세액을 제외한 매입세액이며, 만약 그 매입세액이 과면세 현장이 아닌 과세현장이라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매입세액’이다.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과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