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간지급조건부 및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유의) 준공시 잔여금액 전부(연부, 할부 불문)
정리
- 중간지급조건부(2가지) - 부가세법시행령 제28조(재화), 제29조(용역)
-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6개월 이상인 계약
- 관급공사의 선금급 조건에 따른 선금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 기성급 계약
1) 준공급 : 공사 준공시
관공사
- 관 예산집행에 의한 ‘임의’ 조정에 따른 관행 대처 방식
- 공사대금 미확정시 - 제2안 준용
- 준공 후 잔여공사 - 중요성 여부 검토(실질과세 검토)
- 기타 안 대응 - 제1안, 제3안 등
- 제1안 : 정상 교부 신고 후 불부합 규명 - 일부 세무상 불이익 부담
- 제2안 : 기성고 미 합의로 상황 연계 노력?
- 제3안 : 이연 역교부 수용 - 세무상 불이익 리스크 감수
2) 분양의 일정급 등의 공급시기
- 예약매출 건 : 일반적으로 중간지급조건부 충족
- 인도기준 건 : 인도가능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