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현장의 모든 공사대금은 ‘용역의 대가’이고, 도급 또는 하도급의 용역을 수행한 건설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맞도록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건설회사와 건설용역을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은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 등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 선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7일 이내 대가를 받을 때(부가세법 제17조 2항 참조) 또는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 대가를 받을 때(동 3항)
* 분양과 도급을 중심으로재조정한 공급시기
구분 | 계약조건 | 공급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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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 일반 분양 할부 |
중간지급조건부 할부 또는 장기할부기준 |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
도급 | 일정급 기성급 완성(준공)급 |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준공시 |
도급건설 |
건설부가세 공급시기의 특징은 예외 규정인 ‘조건부’가 통상의 계약조건인 바 오히려 일반적이고, 실무상 ‘갑을’ 관계에 기인한 공급시기 조정이 일상적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경우 ‘핵심 검증’ 대상으로 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