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규정하고, 부가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
-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자가 공급하는 것
-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 상기 면허업자
- 설계 - 건축사법 등록자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이하(주택법제2조제3호로 수도권 이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은 전용면적 100㎡이하)를 말한다.
*건설업 특유의 면세규정
: 토지, 국민주택(분양), 국민주택 건설용역(도급),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이중 핵심은 ‘면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의 분양’과 ‘면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다시 원도급계약과 하도급 계약 등과 연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