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노무비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다음의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강제 가입하고 건설회사는 공제부금으로 근로자 근무 일수당 일정금액(1일 4,200원)을 매월 납부하고, 당해 현장의 직접비인 ‘퇴직공제부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 강제가입 대상 현장
    - 공공건설(관급공사), 민자유치사업 현장 : 공사예정금액 3억 이상
    -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현장 : 200호 이상
    - 기타 민간공사현장 : 공사예정금액 100억 이상

    참고로, 이렇게 적립된 퇴직공제부금으로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는 건설업 퇴직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 퇴직사유 : 창업, 건설업 이외 사업장에 고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