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근직 급여
건설현장의 상근직은 정식직원과 현장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월정급여 등은 ‘급여’로 계상한다. 상근직의 경우 1개 현장에만 근무할 수도 있고 인근 현장 등 복수현장에 동시 근무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직접비이고 후자의 경우 현장 공통비(간접비)가 된다.
(2) 일용근로자 임금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시급 또는 일급을 받으며 임금으로 계상하며 해당 현장의 직접 노무비가 된다. 소득세법상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1년’ 기준이 적용되며, 1년 간 동일한 사업주의 현장에서 계속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상근직’이 되어 세무상 연말정산 대상자가 된다. 그이외의 경우는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이 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무관하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식
-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 (지급액 - 100,000원) × 0.06 × ( 1- 0.55)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 상기 금액의 0.1
* 소액 부징수 관련 : 1회 일당 지급액 137,000원
(참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6%이고, 세액공제가 55%이며, 1일 10만원이 비과세소득임. 1회 원천징수에 대한 소액부징수는 1,000원임. 이를 감안하여 매일 일당을 지급할 경우 일당 137,000원까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음.
일급 지급시 원천징수할 것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한 현장에서 한달 중 20일 이상을 근무할 경우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고,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