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용지비

(1) 용지 취득원가 및 자본적지출

  • 용지 구입원가
  • 건설자금이자(임의적)
  • 매매계약상 취득금액 및 부담액 → 토지의 매입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 연부이자 (회계 : 세무)
  • 취득세 등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 기타 부대비용 : 중개료, 보상금 등
  • 기부채납, 수익자 또는 원인자 부담금, 대지조성비, 개발부담금 등
  • 토지만을 위한 경우 추가 취득한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
  • 취득과 관련하여 국ㆍ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
  • 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법인세법 제외)
  • 기부채납 용지 - 잔존용지에서 정산 처리

(2) 분양원가

용지비의 분양원가 산입 순서
용지비의 확정 → 분양 대상 건축물 부속토지의 계산 → 토지면적 대비 용지비 계산 → 분양수익 인식 방식에 따른 분양원가의 산입

1) 부속토지의 계산

ⅰ) 준공 전

  • 1단계 : 추적가능한 부속토지 면적 확정
  • 2단계 : 가구별 안분

    - 1안 : 가구별 부속토지 면적에 의하는 방식

    - 2안 : 건축물 연면적 기준에 의한 방식

2) 용지비의 분양원가 방식

ⅰ) 진행기준 적용시

공사원가기준에 의한 진행률에 의하여 분양원가에 산입한다.

ⅱ) 완성기준 적용시

준공시점에서 각 분양된 가구의 분양원가로 일시에 산입한다.

ⅲ) 인도기준 적용시

매각된 가구에 안분된 용지원가를 매각 종료시 분양원가에 산입한다.